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해상풍력, 수중생태계 파괴 주범?…새로운 어장 조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남해 풍력단지, 10톤 이하 어선 통항 허용
인공 어초 36기 설치해 새로운 생태계 구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중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어업인들의 거센 반발을 산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새로운 어장 조성을 통한 주민친화형 사업으로 거듭난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가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단지 내 어선 통항을 허용함에 따라 향후 개발되는 해상풍력단지 내에서는 조업 및 양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적극 확대…어업인 "조업구역 사라질 위기" 반발

25일 한국해상풍력에 따르면 정부는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사업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한다.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약 10㎞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1단계인 실증단지(60㎿)는 현재 가동 중이다. 400㎿ 규모의 2단계 시범단지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한해풍에서 맡아서 건설한다. 2000㎿ 대규모 단지로 개발된 3단계는 아직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약 10㎞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 [사진=한국해상풍력] 2020.10.23 fedor01@newspim.com

해상 풍력은 육상 풍력보다 소음이 작고 3㎿ 이상의 대형 터빈을 설치하기가 쉽다. 또 산을 타고 올라오면서 바람의 양이 줄어드는 육상 풍력과 달리 섬이 많지 않을 경우 비교적 바람의 흐름이 안정적이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설비를 설치할 때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발이 거세다. 실제로 지난 20일 해상풍력 사업에 반대하는 어업인들의 모임인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어업인 등 53만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을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 해상풍력 목표의 90%를 차지하는 전남·전북 해역은 발전기로 뒤덮여 조업 구역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민간업자가 어업 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해 정부는 즉각 전면 재검토하라"며 "실질적 피해자인 어업인을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어업인 대표 전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 10톤 이하 어선 통항 허용…인공 어초 설치해 새로운 생태계 구축

정부도 어업인들의 반발을 잘 알고 있어 해상풍력으로 인한 조업피해가 없도록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에 대해 국내 최초로 단지 내 어선 통항을 허용했다.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약 10㎞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해상풍력 발전기 기초구조물에 나타난 어류 [사진=한국해상풍력] 2020.10.23 fedor01@newspim.com

현재 실증단지 부지는 14㎢로 터빈 반경 100m 제외한 모든 구역은 통항을 할 수 있게 된다. 약 95.6%의 통항 금지 구역이 줄어드는 것이다. 통항 가능한 선박은 10t 이하의 어선으로 낚시·통발·복합어업 등을 할 수 있다. 단, 닻의 크기는 10㎏ 이하여야 한다.

한해풍은 해수부가 요구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전에 등록된 고창군과 부안군의 어민을 대상으로 조업을 허용한다. 레이더, 열화상카메라 등 통항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한 감시 설비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풍력단지 내에서 굴, 가리비, 미역, 다시마 등 품종별 양식 방법과 시기를 알아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인식을 없애기 위해 수산생물이 서식처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 어초 36기를 단지 주변에 설치하기도 했다.

한해풍 관계자는 "해상풍력으로 인해 조업을 할 수 없다는 어업인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발전단지내 통항을 허용했다"며 "해상풍력 단지 내 수생물 서식이 늘어난다는 것은 제주 탐라해상풍력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어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풍력단지내 양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곧 단지내 양식시범 사업이 추진되면 주민들의 수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약 10㎞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발전기 모습 [사진=한국해상풍력] 2020.10.23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