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융자신청자 평가기준도 없이 장기저리로 90%까지 지원"
"추경사업 졸속 추진…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높이기 위해 안간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주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준공된 태양광, 풍력 발전소 4만5921개소 중 주민이 참여한 사업은 0.05%인 22개소에 불과했다.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는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 10% 및 총사업비 2%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0.1, '자기자본 20% 및 총사업비 4% 이상'인 경우 REC 0.2를 추가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주민이 참여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개소(참여비율 0.01%), 2019년 6개소(0.03%), 올해 6월까지 15개소(0.12%)에만 주민들이 참여했다.
주민참여형 사업 비중 현황 자료 [자료=권명호 의원실] 2020.10.07 fedor01@newspim.com |
산업부 담당자에 따르면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태양광, 풍력 사업당 평균사업비는 4940억으로 지역주민 사업참여를 위해 100억∼200억원이 필요한 등 높은 초기 소요자금 부담으로 주민참여가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한 365억원을 활용, 지난달 7일부터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투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공고했다. 문제는 산자부가 평가기준도 없이 졸속으로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사업비의 4%이내 금액의 최대 90%까지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이 수 십, 수 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사람이 융자신청을 할 것을 대비해 평가기준을 만들어 융자를 해주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추경사업으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는 평가기준 없이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평가기준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권명호 의원은 "현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매우 저조했다"며 "국민들도 외면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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