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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90%, 초과유보소득 과세 반대.."글로벌 감세 추세와 역행"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2:01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국회에서 여론 수렴해 처리해야"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절반가량이 과세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증세하겠다는 것은 중소기업을 더욱 더 곤경에 빠트린다며 세법 개정에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2일 발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90.2%가 과세방침에 대해 반대했다. 지난 8월초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직후인 1차조사때(61.3%)보다 반대의견이 30%포인트 이상 더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일부터 12일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자료=증소기업중앙회]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34.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지분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가(7.6%) 순이었다.

내년 유보소득 발생시 처리계획을 묻는 질문에 48.4%는 이월한다고 답했다. 51.6%는 사용한다고 답했다.

유보이익을 이월하는 이유로는 ▲경기불확실성에 대비(44.6%) ▲미래투자·연구개발·신사업 진출(30.4%) ▲최저임금, 임대료 등 사업비용 상승 대비(2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월하지 않는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유보소득이 없음'이 51.3%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 19로 실적이 악화돼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 이월할 수 없다는 얘기다. 나머지 35.4%는 '납부할 경영비용 증가(35.4%)'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들은 향후 국회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처리해 줄것을 당부했다. 응답 중소기업 4곳중 한곳은 개정안을 폐기해 줄 것을 원했다. 

응답 기업의 52.9%는 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가 중소기업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24.8%는 '여야가 합의하여 폐기', 19.9%는 '중소기업이 피해가 없도록 개정안 전면 수정' 등을 희망했다.

중소기업계의 반대에도 세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시행령에서 '탈세논란 업종만 과세(38.6%)'하거나 '사업외소득에만 과세(32.7%)'해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또다른 세금폭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한된 경우에만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전세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감세정책을 활용해 기업의 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증세가 아니라 세부담을 경감해 적극적인 기업 기살리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중소기업 10개사 중 9개사가 반대하고 조세전문가조차 이구동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지분이 80%가 넘는 개인 유사 법인(가족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 적립할 경우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법개정안 통과시 25만개 법인이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가족기업이 많은 중소기업은 49.3%가 유보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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