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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두관 "임대사업자 조세혜택, 조세형평성 저해 심각"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09:22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9:22

일반 3주택자 세금 3억 vs 임대사업자 170만원
"임대사업자 세금감면 제도, 불공정 과세 초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막대한 조세감면 혜택으로 인해 조세형평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기균 경제연구소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주택자일 경우 총 3억 295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으로 총 170여만원만 부과되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조세형평성 저해의 또 다른 예시로 동일 연간소득 추정의 임대사업자와 임금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비교했다. 9000만원 연봉의 임금근로자는 연평균 1244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한 채에 월 150만원의 임대료로 연간 9000만원의 수익을 얻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 감면이 적용되어 정작 납부하는 세금은 325만원에 불과했다.

똑같은 10억원의 대출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와 일반 제조업을 할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 더 컸다. 양자가 사업을 10년간 지속하고 재산을 매각할 때까지의 총 세금을 비교하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재산세 면제와 종부세가 합산배제로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모두 대부분 감면된다.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감면 혜택을 누리며 10년간 669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동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3억원이 훌쩍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평과세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현재 임대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세금감면 제도가 오히려 불공정·불공평 과세를 초래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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