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3%룰, 최소한의 이사회 독립 보장 장치"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1:06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1:06

'경영권 침해 우려↑' 재계 측 주장 반박
류영재 회장 "공정경제 3법 조속히 통과돼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놨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18 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발표장에서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성명서를 읽고 있다. [사진=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럼은 "이사회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이며, 감사위원회는 지배주주와 경영권자를 감시·감독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라며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내부거래에 관한 안건이 100% 가결되는 대기업 이사회의 기형적인 운영 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기업과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은 정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제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재계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와 그렇지 않은 이사를 분리 선출하도록 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경우 선임 당시부터 주주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소위 '3%룰'이다. 지분이 많은 대주주라도 이사 선임시 3% 이상의 의결권을 해소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최대주주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사람들로만 감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다.

재계에서는 3%룰이 외국계 헤지펀드 등 외부 투기세력이 기업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면서 기업 경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당장 투기세력이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발판으로 3%씩 지분을 쪼개 연합해 자신들이 원하는 감사위원을 이사회에 밀어넣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포럼 측은 3%룰이 지속가능한 기업과 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상장회사의 95%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일반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경영진이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선임된 적 있는지 의문"이라며 "단 1명의 독립적인 의견을 이사회에 두려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는 거수기 이사회가 만연한 국내 상장사들의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유일한 견제장치"라고 전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사회에 상정된 6722건의 안건 가운데 부결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지배주주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안건은 모두 가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술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포럼은 "전체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할 수 있었던 2009년까지도 재계에서 주장하는 기술유출 등의 문제가 보고된 적은 없다"며 "더구나 개정안과 같은 감사위원 최소 1명에 대한 분리선임은 현재 금융회사에서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는 최소한의 독립성 보장장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에 상정된 '공정경제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버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지속가능한 기업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경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올바른 기업 거버넌스를 위해서라도 공정경제 3법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