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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이 죽인 대낮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수위 높여야" 靑 청원 10만 돌파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6:47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6:47

"윤창호법, 최고형 무기징역이지만 5년형 이상 사례 없어"
"가해자에 기존보다 엄한 판결 내려 달라" 호소 잇따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낮 음주운전으로 6살 아이가 사망했다며,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명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햄버거 가게 앞에서 대낮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6살 아이의 엄마'라며,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글이 이날 오후 기준 10만5666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내달 5일까지 이어지며,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자신을 지난달 6일 서울 서대문구 햄버거 가게 앞 음주 사망사고로 사망한 6살 아이의 엄마로 소개한 청원인은 "아이가 사망한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 음주 관련 사고들이 보도되는 것들을 보고 (청원을 통해) 음주운전 살인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도움을 청한다"며 운을 띄웠다.

청원인은 "지금 가해자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검찰에 송치돼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윤창호법의 최고형벌이 무기징역이지만 (실제로는) 아직 5년형 이상 받은 경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도대체 윤창호법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은 얼마나 술을 마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나오는 것이냐"며 "그래서 우리의 소극적인 대처로 아이를 숨지게 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에 이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조사 내용을 보면, 가해자는 사고 당일 아침 조기축구 모임을 가진 뒤 낮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만취로 인한 과속상태에서 브레이크 제동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남편이 아들을 대동한 가해자를 내쫓았지만,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는 생각에 '나도 아들 키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이런 행위가 법정에서 '반성의 증거'로 인정돼 형량이 낮아질까 겁이 난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특히 "가해자는 그런데도 발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가 하면, 장례식장에 찾아왔다가 돌아간 뒤로는 아무런 용서나 반성의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런 가해자의 행위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증거로 인정되고, 가해자의 바람대로 조금이나마 형량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지 너무 불안하고 겁이 난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음주운전살인자인 가해자에게 기존의 판결보다 더욱 엄하고, 강력한 판결을 내려달라"며 "그렇게 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안고 살아야 하는 고통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국민 누구나 공감하며 사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A씨(50대·남)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당시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햄버거가게 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아이를 가게 밖에서 기다리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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