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회칙 개정 통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정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의 해체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김앤장이 범죄사건을 변호해 정의에 어긋나는 사회를 고의로 만들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투기자본센터)는 19일 서울 강남구 변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앤장은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의 '정의사회 실현 사명'에 반하는 범죄단체조직"이라며 해체 촉구 진정서를 냈다.
투기자본센터는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 국민은행 로또복권 조세포탈 재횡령 사건, 재벌들의 탈세사건은 물론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사건,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담당하고, 최근에는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등 펀드사기 사건 담당을 통해 김앤장 해체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충족됐다"며 "김앤장은 수임료 명목으로 거액의 범죄수익을 얻었으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이므로 즉각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이날 청문회에 애경그룹 고문을 맡고 있는 김앤장 변호사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2019.08.28 alwaysame@newspim.com |
그러면서 변협 회칙을 개정해 김앤장의 법률사무소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센터는 "김앤장이 동업을 유지하고 있는 근거는 오로지 변협 회칙 제39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변협은 공동법률사무소 사업자등록을 '2인 이상이 같이하는 경우'가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개인에게 각각 허용하는 자격으로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해 그 직무를 수행하고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개업할 수 있을 뿐"이라며 "변호사만이 법률 업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정의사회 실현을 사명으로 부여하는데, 만약 변호사로서 불의한 사회를 고의로 만들었다면 변호사가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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