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복수의결권, 최대주주 지위 상실시 발행.."상장3년후 보통주 전환"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3:30

대규모 투자유치로 창업주 지분율 30%이하로 떨어질 경우 발행
상장후 3년 유예기간후 보통주 전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비상장 벤처기업은 최대 10년간 1주에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투자유치에도 지분희석없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다음은 중기부가 발표한 복수의결권주식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일문일답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누가 보유하나.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만 보유할 수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또한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여야 한다. 창업주가 다수인 공동창업일 경우 등기이사로 재직중인 창업주들의 지분을 합산하여 50%이상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요건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누적투자 100억원 이상 유치하거나 마지막 신규투자가 50억원을 넘어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발행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투자유치로 창업주가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도 발행할 수 있다. 단 복수의결권 주식은 1번만 발행할 수 있다.

-1주당 복수의결권은 최대 얼마나 부여하나
▲과도한 의결권 부여 방지를 위해 1주당 의결권을 최대 10개로 한정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절차는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3/4 동의를 얻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필요로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정관에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과 발행 방법,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예정총수, 1주당 의결권수, 존속기간 등을 규정해야 한다. 

-복수의결권 존속 기간은
▲복수의결권주식을 통한 창업주의 영구적 지배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10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10년 넘으면 보통주로 전환한다. 10년 이내라도 창업주가 상속·양도하거나 이사사임 시 보통주로 전환한다. 또한 대기업계열사(공시대상기업집단)로 편입될 경우에도 복수의결권은 상실된다.

 

-회사가 급성장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상실하나
▲아니다. 벤처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도 당초 정관에 규정된 대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과 유예기간은 유효하다.

-코스피나 코스닥 등에 상장할 경우는  
▲자본시장 상장후에는 3년간의 유예를 거친후 보통주로 전환한다. 

-상장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예를 든다면
▲ 올해 비상장 벤처기업인 A사가 존속기간 7년의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2022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정관에 규정된 대로 2027년까지 존속해야 하나 상장으로 최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다른 비상장 벤처기업 B사는 올해 5년 존속의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2023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경우 3년간의 유예후 2026년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하나 당초 5년 존속기간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2025년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는  
▲감사의 선임 및 해임,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이사의 보수, 배당 등 소수주주와 채권자 보호 및 대주주 견제를 위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1주당 1의결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복수의결권주식의 변경사항과 관련한 정관 변경시에도 1주당 1의결권으로 하여 복수의결권 주주의 남용 방지하고 있다. 다만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이외의 경영활동 관련 정관변경시에는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주식에 따른 보고의무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3개월 이내에 중기부에 발행요건과 보유주주 존속기간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다른 주주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발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공시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와 정관공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