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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거부한 정정순…與 "당 차원 조치는 없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5:29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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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재판 과정 통해 진실 가려지길 바랄 뿐"
정정순 "6~8월 충분한 시간 있었지만 9월 몰아서 소환 요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16일 0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정에서 철저히 가려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수사기관이 조사해 온 것에 비하면 많은 기소자들이 생기지 않는 것 같다"면서 "철저한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당 차원에서 검찰 출석을 요구한 정정순 의원의 경우에는 "당 차원의 별도 조치가 없을 것"이라며 "개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는 사법 영역인 만큼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이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기소가 확인된 국회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정정순 의원과 진성준·이규민·이소영·윤준병·이원택·송재호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배준영·김선교·최춘식·홍석준·구자근·김병욱·조해진·권명호·이채익·박성민 의원이다. 정의당에서는 이은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기소됐다.

무소속 의원 중에서는 이용호·이상직·김홍걸·양정숙 의원이 기소됐다. 이중 이상직 의원은 민주당 공천을 받았고 김홍걸·양정숙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이외에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윤상현 무소속 의원의 기소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정정순 의원의 경우 기소가 결정되면서 체포동의안도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정정순 의원이 소환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체포동의안은 접수 직후 가장 먼저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인 15일 현재 국회 본회의를 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미 오는 28일께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논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만약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올릴만한 것인지 검토를 미리 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정순 의원은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감사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라며 "6월, 7월, 8월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9월 정기국회에 들어와 몰아서 소환을 요구했다. 검찰 조사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15일 "정 의원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출석할 것을 기대했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선거법 위반 부분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의원의 체포영장에는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시돼 있는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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