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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단통법]④ 거미줄처럼 얽힌 이해관계자...수술대 오른 법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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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존폐 "단통법 규제 없애면 더 투명한 시장 형성"
방통위 "분리공시제 도입 정부 합의 끝났다"
완전자급제 도입, 이통3사 엇갈리는 입장차

[편집자주] 이달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작된 지 6년이 됐습니다.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휴대폰 지원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단통법.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차별 없는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고 있을까요? 답은 '노(NO)'입니다.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횡행하던 불법매장은 오피스텔 등 더 음지로 숨어들었고, 지원금으로 이어졌던 통신사 마케팅 비용 지출도 6년간 쪼그라들었습니다. 단통법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현 시점에 국회에서도 단통법을 손질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누구나 휴대폰 하나쯤은 있는 시대, 가계통신비와 직결된 단통법이 가진 한계와 개선방향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5회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단통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는 소비자·통신사·유통업계·정부 등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 단통법이 가진 한계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각 이해관계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평행선만 달린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주도 '이동통신단말장지 유통구조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올해 2월 출범하고 5개월간 단통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에 힘썼지만,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현재 단통법과 관련해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단통법 존폐 ▲분리공시제 도입 ▲완전자급제 도입 등이다.

◆단통법 유지? 혹은 폐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7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2020.10.15 abc123@newspim.com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입장에선 단통법의 보조금 규제가 자율시장 경쟁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단통법에선 보조금 상한 제한을 두고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을 결정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독점에 의해 시장 실패가 일어난 상황도 아니고, 정부가 경쟁을 안 하면 들여다봐야지 '과열경쟁'이란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면서 "경쟁은 많이 하면 좋은 것인데 정부가 그것을 못하게 해 다 똑같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을 풀어주면 오히려 더 투명하고 비슷한 가격에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면서 "단통법 도입 이전에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보격차가 심했던 것은 그 때도 보조금 상한선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규제 자체를 다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통점이 이통사 보조금의 15%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규제를 두고도 현실과 괴리감이 큰 규제라며 비난이 잇따른다.

협의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8월 온라인상 휴대폰 영업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통법 위반율은 79.3%에 달했고, 지원금은 평균 20만원을 초과해 지급됐다. 모든 유통점이 추가지원금 한도를 채워 지급하고 있어 보조금 상한액이 한도로서 의미가 퇴색된 것이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휴대폰 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없애도 옛날처럼 시장이 혼탁해지진 않을 것"이라며 "보조금을 주는 행위는 그 자체가 단통법이 없으면 불법이 아닌데 단통법이 존재하는 한 법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원금은 가격 전략으로서 마케팅 역할을 하지 못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악법으로 얘기되지만, 선택약정 할인 등과 같은 순기능이 있다"면서 "불법매장이 있다고는 하나 아주 제한적이고, 대리점 어디를 가도 최소한 바가지를 쓸 일이 없으니 이런 부분은 단통법의 순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도입가능성 높은 '분리공시제', 소비자 이득은 '글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 2020.10.15 [사진=백인혁 기자] abc123@newspim.com

분리공시제의 경우 도입 가능성이 높은 규제다. 분리공시제란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 공시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아, 단말기에 제조사 장려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 수 없다.

2014년 단통법이 도입될 당시 분리공시제도 검토됐지만 결국 분리공시제 없이 단통법이 시행됐다. 분리공시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선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와 이통사의 담합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제조사는 경쟁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단 관계자는 "분리공시제는 이미 도입하기로 정부에서 합의가 끝났고, 단통법 개정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와 정부안은 따로 내지 않을 것이고 입법 발의된 내용에 토론과 심의 과정을 거쳐 정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리공시제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쪽에선 분리공시제를 도입해도 소비자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제조사와 이통사 지원금의 숫자만 공개한다고 출고가가 인하되긴 어렵다는 이유다.

한 학계 전문가는 "단통법을 없애긴 싫으니 분리공시제를 단통법에서 뺀 것이 원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분리공시제를 도입해도 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분리공시제를 도입해도 알아서 거기에 맞춰 제조사와 통신사가 자신들만의 기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통신사별 입장차

이외에도 단통법을 폐지하고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를 구분해 판매점에선 단말기를 팔고 대리점에선 통신서비스를 가입하도록 구분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리점, 판매점 구분 없이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선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이 외산품들과 경쟁하게 돼 제품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점에선 통신사 지원금을 받지 못 하게 될 우려로 완전자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완전자급제의 경우 2018년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찬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브랜드파워가 있는 SK텔레콤에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브랜드력이 떨어지는 KT와 LG유플러스 등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통신사별 입장이 엇갈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력이 떨어지는 사업자는 고객이 방문하면 인적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활용해 판매력으로 고객을 잡는다"면서 "하지만 통신서비스와 제품 판매가 분리되면 고객이 알아서 판단하게 되고 통신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 브랜드력이 강한 사업자에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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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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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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