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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탈모 있으면 해군사관학교 못간다…군, '심신장애' 규정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2:03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3:42

박성준 "시대착오적 낡은 규정, 군인사법 대대적 개정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해군사관학교 2021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신체검진 항목 중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에 포함됐다. 하지만 탈모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기준인 만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관학교 입시에서의 신체검사는 그 이전 1차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 없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를 수 있는 요소다. 탈모는 미용 상 문제로 업무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있지 않음에도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7년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대머리 이유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며 차별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생도 선발 기준에는 탈모가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아 1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육사·해사·공사·육군3사·국군간호사관학교의 최근 3개년간 신검 전형 탈락자 수는 2017년 314명, 2018년 244명, 지난해 225명이 발생했다.

해사 입시중 신검 전형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근거한다. 관련 규정에는 '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의 112번에 탈모증을 명시했다. 탈모 범위에서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의 등급을 부여한다.

또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는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한다. 이에 범발성 탈모증은 7급, 탈모 범위가 5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 된 경우에는 9급을 부여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되었다. 그동안 5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땜질 개정으로 낡은 규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성준 의원은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사유가 수두룩하다"라며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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