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거래 K-OTC 시장 활성화 필요
매출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제도개선 속도 더뎌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근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장외거래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K-OTC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OTC 시장의 매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기업은 51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말 현재 K-OTC 시장에서 거래 중인 기업 수(134개사)의 38%에 이른다. 크래프톤 등 중소·벤처기업 24개사, 바디프렌드 등 중견기업 10개사, LG CNS, 현대삼호중공업 등 대기업 12개사, 기타 5개사가 해당된다. 이들 기업은 대체로 사설 거래사이트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로 K-OTC 시장 매출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표=홍성국 의원실 |
이후 지난 7월 규제입증위원회에서도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매출규제 완화 필요성이 한 차례 더 강조됐으나 제도개선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그동안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사설 거래사이트 등의 수단을 통해 거래돼 불법 브로커와의 거래에 따른 유사 수신, 사기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금융위원회가 모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래시스템이 일부 갖춰졌지만, 여전히 호가 등의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비상장법인 중에서도 공모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사모법인(주주 수 500인 이상) 등 거래량이 많고 소액주주 보호 필요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K-OTC 시장과 같이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갖춘 제도권 시장에서 거래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현 제도 하에서는 K-OTC 시장 거래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 중 공모법인은 금융투자협회가 직권으로 K-OTC 시장 거래를 지정할 수 있지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사모법인은 해당 기업에서 협회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사모법인이 K-OTC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자본시장법상 사모 방법으로 증자 시에도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의무가 신규로 발생하기 때문에, K-OTC에서 거래가 가능함에도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이 상당수다.
홍성국 의원은 "최근 비상장주식 투자수요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제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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