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특고 관련업체 151개 조사
가입 예외·임의가입으로 해야 의견 88%
저성과자 일자리 잃고(74%) 노사문제로 비화될 우려(73%)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이 추진되는 가운데 근로자와 성격이 다른 특고의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특고 관련업체 151개사 대상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 [그래픽=대한상의] 2020.10.12 iamkym@newspim.com |
조사결과에 따르면 관련업계는 특고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특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업계는 특고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다. 근로자와 같은 방식인 '정부안에 찬성'(24.7%)하는 의견과 '정부안을 보완해 도입'(48.0%)하자는 의견을 합하면 72.7%의 응답기업이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반면 현행 제도상으로도 특고가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특고 고용보험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27.3%였다.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았다. 응답기업 10곳 중 9곳은 특고가 원치 않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Opt-out(가입 예외) 방식'(64.2%) 또는 '임의가입 방식'(23.8%)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정부안인 '당연가입 방식'에 동의하는 기업은 10.6%에 그쳤다.
업계가 '당연가입 방식'에 반대하는 이유는 특고의 실업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단시일 내에 일을 그만두면 보험료만 내고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특고의 비자발적 실업 가능성'에 대해 '낮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고는 업무 부적응, 소득 부족 등 개인적 사유로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오히려 대다수 특고 직종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회사가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고용보험 가입방식에 대한 의견 [그래픽=대한상의] 2020.10.12 iamkym@newspim.com |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특고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현재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급여의 0.8%(총 1.6%)를 분담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 2%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업계는 특고가 자영업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 역시 '특고가 모두 부담'(26.5%)하거나 '사업주가 일부 부담하더라도 특고보다는 적어야'(31.8%) 한다는 응답이 58.3%에 달했다. 사업주와 특고가 절반씩 부담하는 근로자 방식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1.7%였다.
특히 업계에서는 정부안대로 특고 고용보험이 입법될 경우 해당 산업의 생태계와 노동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먼저 특고 고용보험 관리를 사업주에게 맡겨 '관리 부담이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에 의하면 특고 관련업체가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탈퇴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므로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94.0%가 '관리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답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특고가 자신의 소득에 따라 스스로 고용보험 가입·탈퇴를 관리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고용보험료 부담에 대한 의견 [그래픽=대한상의] 2020.10.12 iamkym@newspim.com |
저성과 특고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많았다. '성과가 낮은 특고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성'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응답이 74.2%에 달했다. 지금까지는 성과가 다소 낮은 특고라도 계약을 유지해 왔지만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새로 추가되는 비용과 부담까지 고려해 계약 체결이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아울러 특고 고용보험 도입이 노사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사업주가 특고 고용보험료를 분담할 경우 이를 빌미 삼아 특고가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노동계에서는 특고에 대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인정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72.8%가 '고용보험 적용이 노사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현실과 동떨어지게 제도를 만들면 오히려 해당 산업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고 당사자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이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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