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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최혜영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4:19

박능후 "장애계와 협의해 이동지원 조사 진행하겠다"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장애인 지원체계를 개편하면서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권리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개편 2단계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에서는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판정을 유지하고 5% 규모로만 신규 대상자를 진입시킨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혜영 의원은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은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기 이전 기준으로 의학적 손상에 기초한 기준"이라며 "의학적 기준에 탈피하겠다는 (지원체계 개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최 의원은 이어 "신장 장애를 가진 이들은 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받지만 이들의 75%는 일주일에 2~3회 투석을 받으러 가야 한다"며 "투석 전후에 빈혈이나 고혈압 문제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데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아닌건가"라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이어 기존 대상자의 5% 내외 규모로 신규 대상자를 진입시키겠다고 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현재 107만명이니 5만3000명 정도가 추가된다는 건데, 연구용역 하나도 없이 어떻게 5%라고 안 건가"라며 "공급에 맞춘 것일 뿐으로, 공급은 그대로 두고 수요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인데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도 최장 2시간을 대기해야 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불법 주차 문제가 있다"며 "한정된 자원을 두고 장애인끼리 내부 싸움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이동지원은 단지 택시를 타고 주차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권리"라며 "중장기적으로 보행상 장애기준 폐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주차 문제도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5개 영역에 일상서비스를 위해 종합조사를 할 당시에도 장애계와 얘기하며 조사표를 수십번 바꿔었다"며 "이동지원 서비스도 종합조사가 내실있게 되도록 장애계와 얘기해 조사표를 수정·보완하겠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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