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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급증...2019년대비 90%↑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00:35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07:02

'경영난' 중소기업 경영난에 권고사직 등 퇴직으로 해지 증가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올들어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건수가 전년에 비해 90%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권고사직과 폐업 등이 증가해서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 중도해지건수는 75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3982건)에 비해 90.3%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중도해지건수(6936건)에 비해서도 9.3% 늘었다. 

중도해지 원인중 자발적 퇴사 등 청년재직자의 귀책사유를 제외한 기업의 귀책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권고사직 등 퇴직이 1179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 472건 ▲폐업 등 해산 124건 ▲기타 29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신규 가입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1월(4309명) 2월(4410명)에 신규 가입자가 4000명을 넘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8월에는 2061명으로 줄어들었다.

청년공제는 만15세에서 34세이하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무 유도와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공제다. 청년근로자가 일부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 준다. 2년형(1600만원)과 3년형(3000만원) 두종류가 있다.

류호정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중도해지율은 증가하고 신규 가입자는 줄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청년재직자들에게 부당행위 및 부정수급을 강요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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