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완화는 조정하기 어려워"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과세형평 차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에 가족을 합산하는 것과 관련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과 관련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
홍 부총리는 "현재 대주주 요건에는 세대합산이 있다. 그러나 의원들의 지적도 있고 시중에서 전문가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세대합산에서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주주 요건을 개별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자에서 3억원 이상 보유자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있고 3억원으로 한 것은 이전에 결정한 것이라는 점도 있다"며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대주주 요건이 내년 4월에 3억원 이상으로 내려가는데, 이는 세금을 증세하려는 취지보다는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이 결정돼서 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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