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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기현 "국정원 직원, LA 총영사관서 성추행…징계도 안 받아"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1:48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1:48

"외교부, 1개월 동안 사건 인지 못해…미온적 조사로 대처"
"강경화, 외교부 수장 적임자인지 국감서 철저히 따질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온적으로 대처, 사건 발생 3개월이 넘도록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를 통해 LA 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던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지난 6월 말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LA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 직책을 맡아 근무하던 A씨는 지난 6월 23일경 음주를 겸한 직원 회식 자리를 마친 후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 B씨를 상대로 강제 입맞춤과 사타구니를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피해자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외교부는 7월 중순 경찰로부터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는 사건 발생 1개월 동안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A씨에 대해 미온적 조사를 통해 징계 절차도 밟지 않는 등 외교부 지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에 의한 징계 등 제재 절차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아무래도 국정원 직원이다 보니 '핸들링'이 쉽지 않다"라며 국정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원활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외교부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A씨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10여일이 지난 후인 7월말 국내로 복귀 조치한 것이 전부다. 원 소속인 국정원으로 돌아간 A씨는 현재까지 직무 배제 외 별다른 징계 없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의원은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에서 보듯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직원들의 낮은 성인지감수성 탓에 힘없는 계약직 여직원이 고통받고 있다"며 "여직원의 성추행 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실세 국정원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강 장관의 직무수행 능력이 대한민국 외교부 수장으로서 과연 적임자인지 여부를 이번 국감에서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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