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수갑을 차거나 포승에 묶인 피의자를 호송할 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체포된 A씨는 2019년 3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차량에 올랐다가 호송 경찰관이 안전띠를 착용시켜주지 않아 두려움을 느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수갑을 차고 포승으로 묶인 상태였다. 호송을 담당한 경찰관들은 호송 거리가 14㎞에 불과했고 A씨가 묶인 상태여서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았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인권위는 원칙적으로 호송 경찰관뿐만 아니라 A씨 등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의자 호송을 위해 운행하는 경찰 차량은 예정된 절차 및 계획에 따라 운행하므로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 A씨가 차량 안에서 저항을 하거나 자해 등을 한 긴급성이 인정돼 안전띠 착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은 점은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론을 냈다.
인권위는 다만 호송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경찰청이 호송 피의자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의자 호송과 관련해 경찰에서 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이 호송 피의자 안전에 관해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사항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12일 오후 호송버스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 이형석 기자 |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