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개천절 차량 시위 강행…광화문 집회는 원천 봉쇄

기사입력 : 2020년10월03일 17:40

최종수정 : 2020년10월03일 18:37

경찰, 광화문 일대 통제로 집회·시위 차단
차량 시위대, 추 장관 자택 앞 지지자들과 뒤섞여 북새통

[서울=뉴스핌] 박준형 김유림 기자 = 개천절인 3일 우려했던 서울 도심 불법 집회·시위는 경찰의 원천 봉쇄로 무산됐다. 경찰은 서울 시내 진입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세우는 등 기습적인 집회·시위를 사전에 차단했다. 다만 법원의 조건부 허용으로 일부 보수 성향 단체의 소규모 차량 시위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 검문하고, 차벽 세우고…경찰, 광화문 진입 원천 봉쇄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시위대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 통제에 나섰다. 경찰은 광화문에서 서울시청까지 이르는 세종대로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워 차량과 도보 통행을 막았다.

인도 역시 통제되기는 마찬가지였다. 광화문 광장으로 연결된 골목 곳곳에는 경찰병력이 배치되고 펜스가 설치되면서 진입이 불가능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3일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택 앞에서 차량 집회를 벌였다. [사진=김유림 기자] 2020.10.03 urim@newspim.com

경찰은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에게 방문 목적을 물어보고 신분증 검사를 실시했다. 대부분 시민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른 인도로 돌아가야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화문 일대 진입도 불가능했다. 지하철은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5호선 광화문역, 오전 9시 30분부터 1·2호선 시청역 및 3호선 경복궁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광화문 일대를 지나는 버스 역시 우회 운행했다. 승객들은 무정차 통과한다는 버스 안내방송에 따라 다른 정류장에서 내려야 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미허가 집회 차량을 통제했다. 이에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을 이용한 대규모 상경이 원천 차단됐다.

아울러 경찰은 87개 중대 경력 5000여명을 서울 전역에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광화문에서는 1인 시위나 기자회견, 생중계하려고 나온 유튜버들도 설득해서 되돌릴 예정"이라며 "아마 1인 시위도 안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집회·시위 차단으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도 발생했다. 일부는 광화문 광장 외곽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의 통제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이들도 있었다.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왔다는 한 여성은 경찰의 제지를 받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여성은 "독재도 아니고, 1인 시위도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피켓을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녀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 도심에 나온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던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으며, 광화문 일대 카페와 음식점 등은 문을 닫았다. 우회로를 안내하는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는 일부 시민도 보였다.

시민 김모(28) 씨는 "광화문역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아서 한참을 돌아가고 있다"며 "지도를 어플로 검색해서 다른 역을 찾아가는 중인데 경찰이 막은 길로 알려줘서 계속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가고 있다. 결국 불편은 시민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차벽과 검문으로 막힌 도로 사정을 모르고 도심에 나왔다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채 교통경찰에게 길을 물어보는 차량도 눈에 띄었다. 한 택시 기사는 "오전부터 차가 평소보다 더 막혀서 왜 그런가 했더니 개천절 집회 때문이었다"며 "경찰이 곳곳에서 검문을 하고, 버스를 대절한 차량이 길가에 세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정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3일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택 앞에서 차량 집회를 벌였다. [사진=김유림 기자] 2020.10.03 urim@newspim.com

◆ 차량 9대, 수원에서 서울까지…추미애 자택 앞 '혼란'

보수 성향 단체 '애국순찰팀'의 차량 9대를 이용한 시위는 법원의 조건부 허용으로 강행됐다.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을 출발한 애국순찰팀 차량 9대는 낮 12시쯤 수원 권선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 인근에 도착, 윤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오는 26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어 오후 1시 30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들른 9대의 차량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우면산 터널을 지나 서울 서초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으로 향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 자택을 지나 최종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당초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차량 시위만 진행했다.

오후 3시 40분쯤 추 장관 자택 아파트 단지 앞에 진입한 9대의 차량은 경적을 울리면서 멈췄다. 차량에는 '윤미향이 국회의원이라고? 우리는 저항한다!', '중국폐렴 희생자를 보상하라', '추미애는 나라망신'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붙어 있었다.

이내 추 장관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주민들, 취재진, 유튜버, 경찰 등 수백명이 순식간에 뒤섞이면서 도로가 마비됐다. 주민 박모(45) 씨는 "마트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를 진입하려 하는데 계속 앞차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며 "너무 화나서 경적을 울리려다가 집회 참가 차량으로 오해 받을까봐 참았다"고 말했다.

차량 한 대는 갑자기 시위에 합류하며 "추미애는 사퇴하라"고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다. 차 안에는 성인 3명과 미취학 아동으로 보이는 여아 1명이 타고 있었다. 추 장관 지지자들은 "지금 경적을 울리면서 차를 길가에 멈추는 건 불법이다. 경찰들은 입건 안 하고 뭐하냐"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일부 시민들이 반발하며 욕설이 오가는 등 마찰이 빚어졌다.

경찰의 해산 권고에 9대 차량은 추 장관 자택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이동했고, 오후 4시쯤 해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자택 앞, 추 장관 자택 앞에서 대기 중이던 진보진영 유튜버들과 일부 마찰은 있었으나, 경찰의 설득으로 큰 물리적 마찰 등이 발생하지 않고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3일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택 앞에서 차량 집회를 벌였다. [사진=김유림 기자] 2020.10.03 urim@newspim.com

다른 보수 성향 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도 이날 오후 2∼4시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에서 출발해 강동 공영차고지에 이르는 경로로 9대 규모의 차량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추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종이와 깃발을 차량에 부착한 채 시위를 진행했다. 차량 시위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동참했다.

이날 차량 시위는 경찰의 통제 아래 진행됐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 집회 장소에 경력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또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점검했다. 경찰은 서울로 진입하는 시위 차량을 세우고 탑승 인원과 번호판 등이 미리 신고된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경찰은 앞서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10대 미만의 차량 시위에 모두 금지통고를 내렸으나, 이들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집회 2건이 차량 9대 규모로 조건부 허용됐다.

◆ 전광훈 개천절 옥중서신…"文대통령, 코로나19 이용해 생명·자유 박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는 이날 옥중 서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예고했던 8·15광화문국민대회비대위는 경찰 통제로 시위가 무산되자 장소를 옮겨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인 강연재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재수감된 전 목사의 옥중 서신을 대독했다.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이용해 우리 생명과 자유를 박탈했다"며 "문 대통령은 경제 실정을 코로나19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는) 미군 철수와 북한과의 낮은 단계 연방제로, 대한민국을 철수하고 북으로 가려는 것"이라며 "아무리 광화문 집회를 탄압하고 국민들을 억압해도 대한민국의 건국 기초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자유동맹 등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단순한 의심과 걱정을 넘어 저들의 야욕을 간파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문재인 주사파의 본질이 극명하게 드러나면 완전히 돌아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광복절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7일 140여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