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추석 밥상이슈 차기 대선, 여권서 이낙연·이재명 조기경쟁 심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정적·文정권 계승 이낙연 vs 도전적·진보 리더십 이재명
다른 성향의 확고한 양강 구도 속 '야권 후보가 안 보인다'
인물 중심인 대선, "차기 대선 시대정신은 위기 극복과 공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약 1년 7개월 가량 남은 현재, 차기 주자 구도는 여전히 여권 소속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양강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다음 대선은 이명박·박근혜 당시 후보가 겨뤘던 17대 대선처럼 여권의 일방적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많은 가족들이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있지만, 추석 연휴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정치 이슈가 논의되는 자리다. 이 중 후반부에 이른 문재인 정권 이후 차기 대권의 향배는 가장 관심이 높은 이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거의 지지율 차이가 없는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어 이것이 유지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년 이상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이 지사가 코로나19 정국에서 보인 행정 능력과 위기 대응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그리면서 지지율 역전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거의 나지 않는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오른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mironj19@newspim.com

이명박·박근혜 맞붙은 17대 대선처럼 여당 일방 독주?
   전문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같은 의외의 카드도 가능"

현재의 여권 우위의 구도는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안정적인 모습과 문재인 정권 지지층에 강점이 있는 이낙연 대표와 보다 진보적이며 도전적인 리더십의 이재명 지사는 리더십의 형태가 달라 보완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더욱이 여권 주류인 친문을 대표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주목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이 모두 여권 주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확률적으로 보면 여당이 유리한 선거다. 아직 야당 주자들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현재 기본시리즈로 유일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보다 준비가 되지 않은 주자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이낙연 대표와의 양강 구도지만 여권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 쪽으로 뒤집어지는 과정이다. 다만 김경수 지사도 준비를 할 것이고 야권에서도 새로운 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을 위기 극복의 리더십과 공평으로 이에 적합한 후보가 대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다음 대선의 정신은 공평이 될 것"이라며 "현재는 안정 성향의 이낙연 대표와 혁신의 이재명 지사의 경쟁 구도인데, 아직은 야권이나 다른 후보들이 올라오지 않아 양강구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시대 정신을 "K방역도 비교적 성공했는데 다음 정권에서는 확실히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고, 신율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 등이 엉망인데 이를 일으켜낼 수 있는 능력과 비전, 현명함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경남도] 2020.09.28 news2349@newspim.com

이낙연·이재명 구도, 변화 시기는…내년 재보선 결과
친문 후보 김경수 2심 판결도 변수

전문가들은 현재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에 변화가 생기는 시기를 김경수 지사의 2심 판결과 내년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으로 꼽았다.

신 교수는 "현재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는 여권 주류인 친문이 아니어서 친문 후보가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며 "11월에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2심 재판이 있을 것인데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이낙연 대표는 대선을 위해서는 내년 3월 7일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만약 4월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실패하면 달라질 것"이라며 "패배시 결정적인 순간에 대선을 위해 당 대표를 놓아버린 이낙연 대표에게 책임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채진원 교수도 "기본 논란으로 이재명 지사는 기본적으로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재정건전성에 대한 것을 지적 받았다"며 "이낙연 대표가 상대적으로 민주당 성향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데 내년 4월 재보선의 결과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