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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45일만 국내발생 50명 미만

기사입력 : 2020년09월26일 16:35

최종수정 : 2020년09월26일 16:35

직장·대학교·요양시설·어린이집 등 일상공간서 집단감염 발생
정부, 추석 특별방역 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지난 한 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두자릿수와 세자릿수를 오갔다.

2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한 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최대 125명까지 늘어났다가 61명까지 줄었다. 나흘만에 다시 두자릿수로 떨어졌으며, 45일만에 국내 발생 환자가 5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2020.09.26 allzero@newspim.com

방역 당국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진단검사의 특징에 있다고 풀이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통계는 당일 0시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집계한다. 주말에 문을 닫는 의료기관이 있어 검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초인 월(21일), 화(22일)에는 확진자 수가 적게 나타나고, 이후 수(23일), 목(24일), 금(25일)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집단감염은 직장, 대학교,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나타났다.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서울 영등포구 LG 트윈타워, 영등포구 증권회사, 부산 동아대학교 등 직장과 대학교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왔다. 경기도 고양시 정신요양시설 박애원과 서울시 도봉구 예마루데이케어센터 등 고위험군이 밀집해있는 요양시설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서울시 관악구 사랑나무어린이집과 강서구 발산대우주어린이집 등 어린이집도 집단감염으로 인해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 당국은 기존 집단감염 사례들 간 연결고리를 하나씩 찾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 1461명 중 감염경로 불명 확진자는 359명(24.6%)으로 소폭으로 감소했다.

당국에 따르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경기도 포천소망공동체 요양원으로 번졌다. 세브란스 병원 재활병동에 병문안을 갔던 A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소망공동체요양원 직원인 B씨와 접촉했다. 감염된 B씨가 요양원에서 근무하다가 요양원 근무자들과 입소자들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것이다.

서울 강서구 발산대우주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동대문구 성경모임에 어린이집 교사가 참석한 후 추가전파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일 146명에서 이날 122명까지 줄었다. 앞서 이달 초 위·중증 환자는 154명까지 늘어나면서 수도권 전체에 코로나19 중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10개에 그쳐 병상부족 문제가 대두됐었다. 이날 기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서울 11개, 경기 3개, 인천 1개로 총 15개다. 추가적으로 정부가 확보한 병상 29개의 여유분도 있다.

다만, 지난 주 동안 23일을 제외하고 사망자는 계속 발생했다.

◆ 정부, 추석특별방역 대책 발표…우즈벡 현지 기관 2곳 인정하지 않기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추석 연휴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에서 대규모 이동이 이뤄지고 친지를 비롯한 사람 간 만남이 늘어나면서 대규모 전파가 발생할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예측에서다. 정부는 이를 대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추석 특별방역 대책을 내놨다.

이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취해지는 조치에는 차이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가 다음 달 11일까지 계속 적용되며, 비수도권에서는 고위험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일부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지난 주 우즈베키스탄발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들도 도마에 올랐다.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방역강화대상국인 우즈베키스탄발 입국자 421명 중 52명(12.4%)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기관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입국한 후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전체 입국자의 10%를 넘어서자 정부가 현지 검진 기관 세 곳 중 두 곳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3일부터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등 6개 국가를 방역 강화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이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출발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입국 후 3일 내에 PCR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격리 후 13일째에 다시 PCR 검사를 진행해 총 2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음성확인서 위·변조 사례가 현재까지 2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파키스탄 1건, 카자흐스탄 1건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현재 확진자 제출 PCR 음성확인서를 외교부로 진위 요청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위변조 사례는 현재까지 2건이 있었고 파키스탄 1건, 카자흐스탄 1건"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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