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인 교수 "고마운 판결…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980년 당시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며 학내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법 체포·구금됐던 학생들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계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김명인 인하대학교 교수와 박용훈 민청학련 민사재심추진위원에 대한 재심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들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된 후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불법 구금됐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당시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았던 것으로 의심이 들어 사법경찰관과 검찰의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원심에서 죄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선후배와 함께 역사·경제·사회를 배우고 사회주의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고 대화를 하기도 하거나 일부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집회하는 등 학생운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당시 독재정권과 경제체제 비판에 대한 고찰을 넘어서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진술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판결 주문을 읽은 뒤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이를 극복해온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에 대해 마음 깊이 응원한다"는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른바 '서울대 무림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80년 12월 11일 서울대 학생시위가 벌어진 뒤 경찰이 시위 주동자들을 잡아들이면서 시작됐다. 무림(霧林)은 안개속에 있던 서울대 학생운동 조직이라는 뜻으로, 당시 김 교수는 정권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반파쇼학우투쟁선언문'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돼 1980년 12월 16일 교내에서 체포됐다. 박 위원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한 차례 제적됐다 복학한 뒤 시위 배후로 몰려 같은 해 12월 25일 또 다시 체포됐다.
이들은 서울 관악경찰서와 남영동 치안본부에 순차적으로 이송돼 취조를 받았는데, '고문기술자'로 불렸던 이근안으로부터 손목 관절이 비틀리는 고문을 당하는 등 외부와 차단된 채 겁박을 당하고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0년 한 차례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 직후 김 교수는 취재진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지만 그래도 고맙다"며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에 따라 행동했는데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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