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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비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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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까지 1주간 유흥시설 5종 반드시 집합금지…이후 1주는 지자체별 조정
수도권, 클럽·유흥주점·방판 등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등 조치 11일까지 계속 적용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에 돌입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수도권에서는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가 다음 달 11일까지 계속 적용되며, 비수도권에서는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일부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특별방역 대책을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기자]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거리두기 등 방역을 강화한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그리고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만,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토록 했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한다.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해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관광지 및 인근의 음식점·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또한,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추석을 10여 일 앞둔 지난 20일 인천시 남동구 모래내시장이 제수용품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수도권에는 추가적으로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방안은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또한, 특별방역기간 중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 여가시설의 방역을 강화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포장·배달 시 제외),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현재 비수도권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기 쉬운 특별방역기간에는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이달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한다.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이 밖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6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특별방역기간에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단속 등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 발표한 부처·지자체별 추석 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0월의 첫 주(5~11일)에는 특별방역기간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세균 중대본부장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에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려 송구하다"며 "올해 추석만큼은 우리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눠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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