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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신한금융 지배구조 개선 10년, 무엇이 바꼈나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09:40

신한금융 CEO 3인방 동반 퇴진 후 지배구조 개편 본격화
CEO 연령 만 67세 제한 '최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전임 은행장인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비롯한 7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0년 전 신한은행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이 발칵 뒤집혔다. 식구를 고소하는 일이 예삿일은 아니어서다. 신한은행은 민원이 접수돼 조사해보니 문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신한 사태'는 이렇게 시작됐다.

◆ '라응찬·이백순' vs '신상훈'

'신한 사태'를 주도한 이는 사실 라응찬 회장이다. 라 회장은 1982년 신한은행 창립멤버로 은행장 8년, 부회장 2년, 회장 9년 등 최고경영자(CEO)만 19년 지냈다. 신한 사태가 벌어진 2010년에도 4연임을 확정했다. 당시 라 회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50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재차 휩싸이게 됐다. 금융당국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라 회장이 이백순 행장과 손잡고 2인자였던 신상훈 사장 견제에 나섰다는 게 금융권 해석이다.

이후 사건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신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그로부터 10일 후에 시민단체와 재일교포 주주들이 소송전에 가세했다. 신한금융 CEO 3인방(라 회장·신 사장·이 행장)이 모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3인방은 일본으로 날아가 재일교포 주주를 대상으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신한금융은 재일교포들이 25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곳이다. 결국 3인방은 책임을 지고 모두 회사를 떠나야 했다.(신 사장 직무정지→금감원 중징계 사전통보 후 라 회장 사퇴→신 사장 사퇴→이 행장 사퇴 순)

라 회장 사퇴 후 신한금융은 류시열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한국은행 부총재, 은행연합회장 등을 지낸 그는 당시 신한금융 비상근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류 직대를 비롯해 이사 9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절차의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1차(후보 26명), 2차(4명)에 거쳐 검증을 진행했다. 이후 한동우 씨가 차기 회장 후보자로 확정되면서 신한 사태도 일단락됐다.

◆ 금융지주 지배구조 강화 한몫

신한 사태가 금융권에 던진 파장은 컸다. "고객으로부터 예금 등을 받아 수백조원을 굴리는 금융회사에는 냉정한 인사, 지배구조 시스템이 필요하다. 신한 사태는 CEO들이 금융그룹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게 문제였다."(금융권 관계자) 신한 사태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취약점이 드러났다. 신한금융을 시작으로 금융권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해졌다. "신한 사태 이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신한금융이 최초로 도입한 제도들이 많다."(신한금융 관계자)

먼저 신한금융은 2011년 CEO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CEO 선임 연령을 만 67세로 제한하기로 했다.(연임 시에는 만 70세까지 재임 가능) 나이 제한은 신한금융이 최초였다. 이후 금융지주 대부분이 선임이나 재임 연령을 만 70세 미만으로 두기 시작했다. 신한금융은 CEO 승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에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도 신설했다. "CEO 후보군들이 상호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육성되고 현 CEO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차기 CEO 후보를 공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기로 했다."(한동우 회장)

이후 CEO 권한 집중을 막으려는 취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도 제정됐다.(정부 2012년 제정안 국회 제출, 2016년 시행)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를 과반수,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게 골자다. 규범에는 임원 유고 때 업무 대행자나 후임자 선출 방법, 임원 후보의 선정 방식과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 셀프연임 금지…현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또 한번의 변혁기를 맞이한 건 2017년쯤이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고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3연임을 앞둔 상황에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회사는 특정한 대주주가 없다보니 최고경영자(CEO)가 본인 연임에까지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논란의 중심"이라는 발언을 던졌다. 이후 금융당국은 2018년 1월부터 3개월간 금융지주사 9곳의 지배구조를 점검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CEO가 대부분 참여하고, CEO 후보군 육성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았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이 평균 2.6개 위원을 겸직하는 등 다수 문제가 지적됐다.

당국이 문제점을 보완해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논란 탓에 통과되진 못했다. 대신 금융지주는 내부규범을 개정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신한, KB금융,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 내부규범을 보면 이들은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들로 구성했다. 감사위원후보 및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도 인원 수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사외이사들로만 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를 사외이사들로만 구성했기 때문에 회의에도 금융지주회사 CEO를 포함한 임원이 참석할 수 없는 구조다. '셀프연임'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한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지주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과거에 비해선 상당히 지배구조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내부 경영진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이사회 구성 등에서 CEO 영향력이 과도하지 않도록 이사회 중심 논의 체제 도입,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제도적 보완이 있었지만 금융지주 경영권 분쟁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본다"며 "보다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금융지주 CEO 임기를 9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 KB사태는… ]

KB금융지주에서도 2014년 'KB사태'라 불리는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간 다툼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 전 행장이 금융당국에 주전산기시스템 교체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특별감사를 요청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사전 통보하면서, 두 사람도 자리를 내려놔야 했다. 수장을 잃어버린 KB금융도 혼란 속에 후보군을 거듭 추린 후 2014년 윤종규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했다. 윤 회장은 이후 조직을 추스르고, 도약을 이루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3연임에 성공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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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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