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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재판, 11월 1심 마무리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1:55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5:58

검찰, 지난해 재수사 후 임직원 13명 기소
재판부 "11월 말 변론종결·12월 말 선고 희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등 임직원들의 1심 재판이 11월 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13명에 대한 재판에서 향후 심리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지난해 4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04.25 alwaysame@newspim.com

재판부는 "10월 말까지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11월17일이나 24일에 변론종결기일을 가졌으면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종합 브리핑을 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미리 확정할 수는 없으나 재판부가 희망하는 예상하는 판결 선고기일은 12월29일 정도"라며 "추가 증거는 되도록 9월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고 중차대한 사건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며 "법정에서 현출되고 제출되는 증거를 통해서만 판결할 것이고 다른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초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이 새롭게 드러난 뒤 재수사 끝에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비롯해 납품업체 필러물산, 이마트 등 임직원들을 업체별로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물질 독성 등에 대해 함께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들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하청업체 필러물산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인체 유해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고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흡입독성물질인 CMIT·MIT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 등 필요한 실험을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폐 손상·천식 질환 등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SK케미칼 측은 제품 개발 당시 유해성을 알지 못했고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쳤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애경산업 등 판매업체 측도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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