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도한 집회 금지 부당...방역대책 시행조건 집회 허용
[부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기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70여명은 21일 오전 9시 부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천시의회에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폐지를 촉구했다.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면서 당초 이날 집회는 개최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법원이 강력한 방역 대책 시행을 조건으로 허용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집회가 열렸다.
앞서 부천시와 원미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옥외집회 금지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시와 경찰의 집회 금지에 대해 과도한 집회 금지는 부당하다며 방역 대책 시행을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법원은 조건으로 집회 인원 주최 측 포함 99명 이내, 발열 측정, 참석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간격 유지 등 9가지를 제시했다.
부천시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안내문=경기 부천시]2020.09.21 hjk01@newspim.com |
이날 집회에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간격으로 의자에 앉아 '나쁜 인권보장조례 철회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흔들며 2시간 동안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이번 조례안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례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인권 조례안은 지난해 동성애 옹호 논란으로 철회된 '부천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내용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 제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단 5일간만 의견서를 접수했다"며 "이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졸속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조례안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부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이번 인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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