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가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담은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권익 보호와 지원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다.
구미시는 오는 11월 예정된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해 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은 근로자 권리보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해 노동권익을 향상하고 원활한 노동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민선 자치단체장 이후 구미시에서는 첫 근로자 지원 조례이다.
특히 이번 조례제정은 영남권 내륙 최대의 산업단지인 구미시의 제2의 부흥을 위한 장세용 구미시장의 강력한 시책 추진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은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위한 지원 사업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지원 △근로자 문화 활동 장려 등을 담고 있다.
구미시는 10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고용불안과 경기침체로 지쳐가는 시민을 위로하고 생활전선에서 고전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시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