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14일 "일부 교회의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일탈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제재 하겠다"는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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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입구 2019.11.13 jungwoo@newspim.com |
경기도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주말 점검 결과, 대면예배를 실시한 교회는 12개소로 0.3% 정도에 불과했으나 일부 교회가 중앙정부의 비대면 예배지침과 경기도의 집합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다"고 했다.
도는 용인의 한미연합교회(수지구 소재)와 고양의 일천교회(일산동구 소재)가 집합금지 명령과 고발조치에도 3주 연속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실력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해당 교회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실력으로 방해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위반자 모두를 고발조치하고 수사기관에 구속수사 등 엄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치는 종교탄압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일부 교회의 반복적 수칙 위반과 점검 방해가 칼날이 되어 이웃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감염병 확산에 맞서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 지방정부에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을 위해 정부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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