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최근 분양권 아파트 거래 증가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다운계약 의심 신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분양권 거래가 많은 아파트 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 신고 금액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이 낮거나 없는 경우, 부동산 증여를 '매매'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청[사진=평택시청] lsg0025@newspim.com |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소명서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거짓 신고가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후 취득세 추징과 함께 양도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된다.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관내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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