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내일부터 '무급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연장된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12:03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13:08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간 총 20일 사용 가능…한부모는 총 25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기업들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무급 휴직을 원칙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원입법 8개 안건을 두고 절충점을 찾아 최종 1개안으로 합의한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옥주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르면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한부모는 최대 15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 최대 사용기간은 연장된 일수를 포함해 연간 총 20일(한부모는 총 25일)까지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은 3월부터 개학연기·휴원·휴교, 온라인 개학 등이 지속돼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 상당부분을 소진했고, 연내 전국적인 확산이 재발생할 것에 대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 뒤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에 앞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안을 심의한 후 고시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막막했던 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으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다. 무급휴직이 기본이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달 말까지 1일 1인당 5만원씩 최대 100만원(맞벌이 기준)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까지 총 11만9764명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지원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한 사유 [자료=고용노동부] 2020.09.07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