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을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남해군청 전경 [사진=남해군] 2020.09.07 lkk02@newspim.com |
이번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복싱선수단)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선수단 구성, 단원의 임용, 보수 등의 지급 등 복싱선수단의 지원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체육기관 등에 위탁해 운영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남해군청 복싱선수단은 2005년 창단돼 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수상 등을 포함해 각종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와 조례 제정 없이 규정(훈령)만으로 선수단을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조례 제정에 착수하게 됐다.
군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군의회간담회,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10월 중 군의회 심의·의결 후 1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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