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민원 제기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5개 자치구와 함께 오는 25일까지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대전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등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단속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된다.
[대전=뉴스핌] 이원빈 기자=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합동단속은 최근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불법거래 매도·매수인과 불법중개행위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류택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부동산 관련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건전한 거래를 유도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도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