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비닐하우스·공장 등 보험료의 52.5~92% 지원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풍수해보험료를 절반 이상 지원해 준다고 7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입은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 보상사례 공모전 포스터[사진=세종시]2020.09.07 goongeen@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풍수해보험 보상사례 공모전을 온라인(풍수해보험공모전.com)에서 개최하고 있다.
세종시 관내에서는 지난 2018년 8월 한 주택가입자가 폭우로 지반이 침하돼 주택이 모두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지만 1만 100원의 보험료로 4500만원의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이며, 총 보험료의 52.5%에서 92%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보험회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재난관리과 풍수해보험 담당(044-300-3225)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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