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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항소심서 징역 10월·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0:52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0:52

2015년 검찰 재직 당시 후배 여검사 2명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2심 "유죄 인정·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후배 여검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진모(43)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진 씨는 선고 직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원익선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피해자 A씨와 B씨에 대한 기습추행에 의한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이 진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들의 성적자유를 침해해 강제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진 씨는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물음에 "억울하다"고 짧게 답했다. 

진 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진 씨는 대검찰청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1심은 진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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