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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유치원, 학비 지원 기간도 60일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1:41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7:15

유은혜 부총리,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아동 돌봄 지원대책' 논의
현장체험학습 인정 일수 최대 '30일→60일'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가정에 머무는 아동에 대한 돌봄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유치원에 가지 않아도 유아의 학비를 지원하는 기간이 기존보다 2배 늘어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의 모습. 2020.08.25 pangbin@newspim.com

이번 방안은 유치원 등 학교가 2학기 시작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로 등교수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면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교육부 등은 학교의 돌봄 수요와 여러 학사운영 방안을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모든 초등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면 긴급돌봄 체제를 운영한다.

돌봄운영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여건 및 돌봄수요를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오후7시까지 운여할 계획이다.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가 급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갖추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다. 하루에 2회 이상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손 씼기·기침예절 등과 같은 위생수칙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지역자치단체가 돌봄교실 내 인력, 예산 등 학교와 관련한 사항을 지원하는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원격수업으로 전환 또는 등원·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기존 돌봄 운영 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치원 내에서의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돌봄 유아 분산 배치 등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감염 예방 조치 및 확산방지 정책을 실시한다.

감염병 우려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는 유아학비 등을 정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인정 일수도 최대 30일에서 60일로 확대키로 했다.

원격수업 전환 및 등원 제한 조치 등 방역 조치 강화 조치에 따라 유아가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원한다.

어린이집도 감염병 위기단계 등을 고려해 일시폐쇄·휴원 기준을 마련하고, 휴원 중에도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다. 휴원 기간 중 미등원 아동 보육료 지원 조치도 실시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행 연간 10일로 정해진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 200개소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해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청 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등 국고지원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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