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외교부, 내년 예산 2조8432억원 책정…"비대면·미중외교 강화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1:12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1:12

올해보다 3.6% 증가한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2조8432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외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디지털 외교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재외공관을 활용한 기술 한류 확산 외교콘텐츠 개발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예산(2조7439억원)보다 3.6% 증가했다.

외교부 2021년 정부 예산안: 2조8432억원(총지출 기준) 2020.09.01 [자료=외교부]

외교부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 비대면 외교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외교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안은 과거와 같은 활발한 대면외교 추진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 적극 대응하면서 외교지평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담고 있어, 비대면 교류 활성화 도모라는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우선 코로나 시대를 맞아 대면 외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의 외교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외교 인프라 구축 및 재외공관 활용 기술한류 확산 외교콘텐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공공외교와 재외공관 회계·업무지원 시스템 디지털화에 각각 67억원, 1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고 쌍방향·비대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180여 재외공관의 회계 및 업무지원 시스템을 디지털화해 업무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질도 높인다. 한국형 그린 뉴딜 사업을 해외 공관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73억원 책정했다.

아울러 신종전염병과 지속가능성장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범세계적 이슈 대응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위상과 역할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녹생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유치를 포함해 글로벌 신안보포럼,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각각 159억원, 9억5000만원, 15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개최하는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위해 34억원, 유엔가입 30주년 기념행사에 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미·중 갈등 속에서 대미·대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과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립 등 신남방 지역 국가와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북미지역국가와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예산은 올해 46억원에서 내년 57억원으로, 동북아지역국가와 교류협력강화 예산은 올해 27억원에서 31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 교류협력 강화는 18억원에서 37억원으로 늘렸다.

ODA(공적개발원조)와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을 확대해 국가 이미지 제고 노력도 강화한다. ODA는 9180억원에서 내년 9630억원으로 450억원, 국제분담금은 5075억원에서 5387억원으로 313억원 증액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로나 등 전염병 대응에 취약한 개도국에 전략적·인도적 ODA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 중장기적인 회복 노력에도 적극 동참함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인건비를 포함해 기본경비, 사업비 등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8% 늘어난 2조7352억원을 편성했다. 인건비는 올해보다 4.0% 늘어난 3668억원, 기본경비는 5.9% 증액한 2459억원으로 잡았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