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부천 오정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한뒤 구매자들에게 돈만 받아 가로채 달아난 A(3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2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품을 판매한다고 올린 뒤 구매자 55명으로부터 물품값 1725만원을 받아 챙겨 달아난 혐의다.
부천오정경찰서 전경[사진=부천오정경찰서]2020.09.01 hjk01@newspim.com |
사기 혐의로 수배된 A씨는 지난달 19일 부천시 한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혔다.
그는 검거될 당시 형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자신의 신원을 속이려했다.
그는 경찰에서 "생활고로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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