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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항소심 유죄 불복…대법 판단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48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48

1심 무죄 → 2심 징역 10월·집유 2년 "명예훼손죄 해당"
고영주 "청와대 하명판결"…2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전날인 8월 3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림사건을 변호했다',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 발언한 것은 의견표명일 뿐이라는 고 전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사실 적시이며 이를 기초로 의견 또는 논평한 경우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시한 사실은 남북대치와 이념갈등 등 현 상황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것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산주의자라고 볼 만한 근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동체 내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을 했고 헌법 정신에도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고 전 이사장은 취재진에게 "청와대 하명대로 (판결)했다"며 "당연히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 사건 결론을 냈다"며 "피해자(문재인 대통령)로부터 어떠한 압력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했다.

또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공산주의운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자신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약 2년 뒤인 2017년 7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으로 인격을 모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고 전 이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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