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항소심 유죄…"청와대 하명 판결"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3:02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3:02

1심 무죄 → 2심 징역 10월·집유 2년 "명예훼손죄 해당"
재판부 "피해자 압력 받은 바 없다"…선고 앞서 강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청와대 하명대로 했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 사건 결론을 냈다"며 "피해자(문재인 대통령)로부터 어떠한 압력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림사건을 변호했다',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 발언한 것은 의견표명일 뿐이라는 고 전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사실 적시이며 이를 기초로 의견 또는 논평한 경우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시한 사실은 남북대치와 이념갈등 등 현 상황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것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산주의자라고 볼 만한 근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동체 내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을 했고 헌법 정신에도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지가 상당히 오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에 타격을 입힐 의도를 가지고 미리 발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연설 요청으로 즉흥 발언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선고 직후 고 전 이사장은 취재진에게 "재판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계속 중인 민사사건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기일을 추정했다가 피해자 변호인이 요청하니 바로 결심을 했다"며 "당연히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낸 의견은 적법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피해자 진술권에 의해 한 것이고 소추권자의 의견을 재판부께서 받아들여 주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적시이자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했다.

또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공산주의운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자신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약 2년 뒤인 2017년 7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으로 인격을 모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