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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민간잠수사 보상금액·지원대상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30

1일 세월호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직전 3년간 소득평균 반영해 보상금 산정
지원기준, '구조수색활동 관련성'으로 완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기준 등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0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018년 5월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 만에 바로 세워졌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그간 세월호참사 구조‧수색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 대한 보상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수상구조법은 보상기준으로 전국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잠수사의 평균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보상여부를 판정할 때도 구조·수색활동과 잠수사의 부상 간 엄격한 인과관계를 요구해 보상범위가 협소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잠수사의 구조 및 수습활동 직전 3년간 소득금액 평균액을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구조수색활동과 부상 간 엄격한 인과관계를 관련성으로 완화해 보상금액과 범위가 모두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상금을 산정할 때 수상구조법상 지급받은 보상금액 만큼 감액한다.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10일부터 6개월 안에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사망 잠수사의 유족이나 부상 잠수사 본인 외에 대리인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급 여부와 보상금액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안에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승우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세월호참사 당시 헌신적으로 구조 및 수색활동을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잠수사들에 대한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향후 보상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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