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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 허가 판사 해임' 청원 30만 동의…변협 "깊은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6:26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6:55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사법부 독립침해 우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보수단체들의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관을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 명을 넘어섰고 정치권에서도 법관의 허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며 "해당 법관에 대한 공격성 발언으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광화문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이어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 허가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하고, 감염병 확산 위기가 현실이 된 만큼 집회의 자유만큼이나 공공의 건강과 안전,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면서도 "사법권의 독립, 특히 법관의 독립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으로 법원의 집회 허가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지속된다면 법관으로서는 소신을 지키기 어렵다. 여론에 영합한 판단을 내리게 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은 엄정하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신상털기를 즉시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광복절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국민운동본부와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낸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판장인 박 부장판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31일 오후 4시 현재 33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도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을텐데 놓친 것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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