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이 27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 7분 발언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조례 제·개정을 위해 제언했다.
이 의원의 제언 내용은 △포퓰리즘식 조례 및 과도한 재정 수반 조례 제·개정 재고 △실효성 없는 선언 권고적이며 상징적인 조례 제정 지양 △조례 제정시 정확한 비용추계 필요성 등이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이 27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 7분 발언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조례 제·개정을 위해 제언했다.2020.08.27 lsg0025@newspim.com |
이 의원에 따르면 평택시 조례는 총 434건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9번째로 많은 조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평택시장 발의는 303건, 의원 발의는 131건이다.
현 8대 평택시의회 전반기는 2년 동안 이윤하 의원을 포함한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123건이며 제7대 4년동안 의원 발의 조례안 87건 대비 141% 수준이다.
8대 전반기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161억 1100만여원으로 제7대 4년간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90억1600여만원이다.
먼저 이 의원은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제8대 전반기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의 폭발적 증가와 이예 따른 재정수요 증가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윤하 의원은 "전반기 동안 동료 의원들이 시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해 조례 제·개정을 통해 많은 역할을 해줬다"며 "현안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조례 제·개정으로 인한 부작용도 결코 간과 해서를 안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말하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증진과 민원 해결이라는 이유로 추진하는 포률리즘식 조례와 과도한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은 재고돼야 한다"며 "특정 조직의 복지향상과 특수 이익집단의 민원과 압력에 의해 이뤄진다면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이 입을 수 있는 수혜들이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 예산 규모를 감안해 재정계획 및 운용계획을 점검하고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진 않는지 여부를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언은 특정 조례나 특정 의원님을 거론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며 저 또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많은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위한 제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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