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중개수수료 개편' 실현가능성 미지수…"업계 안팎 의견 충돌"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9:42

중개수수료 개편, 소비자·중개업계 의견수렴과 법 개정 거쳐야
지역 따라 중개사 수입 격차 발생…고가주택 기준 변경도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했지만 실제 개편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와 중개업계의 의견이 충돌하는 데다 업계 내에서도 적정 수수료율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8.27 sungsoo@newspim.com

◆ 집값 오를수록 수수료 늘어...서울 집값, 중위가 9억 넘어 최고요율 적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값 구간별로 정해진 최고 요율에 따라 산정된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 0.6% ▲5000만∼2억원 0.5% ▲2억∼6억원 0.4% ▲6억∼9억원 0.5% ▲9억원 이상 0.9% 등이 적용된다.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는 최고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수료를 정하면 된다.

하지만 최고요율을 적용받는 9억원 이상 주택이 늘어나 소비자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5033만원으로 9억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중위 매매가격도 9억2787만원으로 9억원이 넘는다. KB부동산은 서울 아파트 6750가구를 표본으로 중위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한다. 소비자들은 서울 평균 집값이 9억원 이상으로 오른 탓에 무거운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중개수수료를 최대 900만원까지 내야 한다"며 "중개업자는 거래 한 건에 최대 1800만원(매도자, 매수자 각 9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데 과연 합리적인 수수료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장관이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 중개수수료 개편, 소비자·중개업계 의견수렴과 법 개정 거쳐야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수수료를 개편하려면 각종 의견수렴과 법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즉 중개수수료 요율을 바꾸려면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 적정 중개보수에 대한 소비자 및 중개업계의 합의도 있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수수료 인하에 찬성하는 반면 중개사들은 반대하니 양자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우선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인중개사들의 평균 수입이 얼마고 한 달 거래 건수가 얼마인지 등에 대한 통계를 내고 이를 기반으로 수수료율 인하 또는 인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에서 소비자와 중개사 간 이해관계가 충돌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개수수료율 관련 법을 바꾸기에 앞서 소비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한 중개업계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개사들의 이익을 줄여야 하는데 과연 이 작업이 빠른 시일 내 끝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 지역 따라 중개사 수입 격차 발생…고가주택 기준 변경도 어려워

또한 중개사들 사이에서도 적정 수수료율에 대한 의견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수수료율이 같더라도 지역별로 부동산 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 별 중개보수에 차이가 있다. 집값이 비싼 지역은 수수료율이 낮아도 중개사가 목돈을 벌 수 있는 반면 집값이 싼 지역은 수수료율이 높아도 중개사가 버는 수입이 적을 수도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사들 중에서도 고정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반면 다른 쪽에서는 굳이 요율을 정하지 말고 당사자들 간 합의로 정해야 한다는 등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만약 수수료율 인하가 어렵다면 또 다른 대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예컨대 수수료 가격구간을 개편하기 위해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선(9억원)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서울 평균 집값이 9억원을 넘어선 만큼 '9억원 이상 주택'은 이제 고가주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수수료 최고요율(0.9%)을 적용받는 집값 구간으로 '12억원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을 신설하고 대신 9억원 주택에 대한 요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박예준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변호사는 "고가주택 기준인 '시세 9억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는 주택의 기준이기도 하다"며 "고가주택 기준에 손을 데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우선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