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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부 차관 "경기·인천 상승세 여전히 높아…'마·용·성' 집값 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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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자본이득 환수해야…과세 강화·재축환 필요"
"2028년까지 수도권 총 127만가구 공급…1년에 20만가구"
"임대차3법에도 전세→월세 빠른 전환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경기·인천의 주택 매매가 상승세가 여전히 높으며 필요시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집값이 단기 급등한 지역은 하향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호 차관은 22일 유튜브 방송인 '삼프로TV'에 출현해서 6·17대책, 7·10대책 등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교통망 호재가 있는 경기·인천지역은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시장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삼프로TV 유튜브영상 캡처] 2020.08.22 sungsoo@newspim.com

또한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의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부인하지 않겠다"며 "일단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하향안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자본이득을 환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세 강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4명 중 1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전체 주택매입 중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2주택자의 추가매입 비중이 16%, 법인 매입이 9%에 이르며 1주택자의 추가매입도 3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다주택 보유로 얻는 수익률이 세금공제를 해도 연평균 10~14%에 달할 정도로 높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자본이득을 환수하지 않으면 주택시장 안정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시세 15억원의 1주택자는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연평균 약 6만원의 세금이 오른다"며 "세액공제를 못 받아도 50만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강한 부동산대책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는 "1970~1980년대의 경우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났지만 현재엔 국회입법과정이 길어졌다"며 "유동성 자금이 급증한 데다 시장도 정책을 부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해 강한 정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스무 번이 넘는다는 지적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관리대책으로 손꼽는 대책은 8·2대책을 비롯해 5~6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나머지는 3기 신도시 등 긴 호흡의 주택공급 정책이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필요시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5·6대책과 7·10대책에서 나온 공공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27만가구가 공급되는데 우선 3년간 1년에 19만7000가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36만가구 중 11만8000가구 외에 약 25만가구가 정비사업 물량"이라며 "공공정비사업 물량분 9만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진행하거나 확정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아무런 추가규제가 없다"며 "재건축의 경우 공공재인 용적률을 근간으로 하고 용적률을 늘릴 경우 인근 도시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외국 사례처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일정부분을 공적으로 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집계와 달리 민간 집계 기준으로는 주택 물량이 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도 밝혔다. 박 차관은 "민간은 아파트 순수 분양물량만 집계한 것"이라면서 "정부 공급량은 임대아파트와 분양물량을 모두 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에서 지난 3년간 연평균 4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됐고 앞으로 3년간 4만6000호가 매년 입주 기준 서울 시내에 공급된다"며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치보다 35% 더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공공택지는 4800만㎡로 이명박 정부(2500만㎡), 박근혜 정부(600만㎡)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전세는 월세와 달리 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는다"며 "전세의 빠른 월세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임대차 3법 이후 8월 2주차 서울의 전세계약은 전년동기 대비 20% 수준인 6000건이 늘었다"며 "월세계약도 12%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 전환의 근본적 원인은 저금리 기조에 있다"며 "현재 강남 주택의 72% 정도가 전세를 낀 집주인인 만큼 전세의 월세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방향도 전세소멸에 중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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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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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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