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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 '반격' 틱톡, 취소소송 '승률'·매각 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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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 나선 틱톡, 승소보단 '억울함 호소'가 목적
'승률' 높은 틱톡 직원 소송, 행정명령 취소 이끌어 낼수도
틱톡 'MS'가 인수하면 바이트댄스 FB 견제 효과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字節跳動)가 법적 대응과 함께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객관적 판단에도 법적 수단 활용한 바이트댄스의 '속내'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최선의 효과를 노리는 틱톡의 매각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틱톡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취소를 요청하는 소를 제기했다. 같은 날 틱톡 미국 현지 기술 책임자인 패트릭 라이언(Patrick S. Ryan)도 캘리포아니 주 북구지구 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의 거래를 금지한데 대한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다수 전문가들은 틱톡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법적 대응의 목적이 승소가 아닌 소송 과정을 통해 틱톡의 합법성을 공개적으로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틱톡의 매각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매각이 바이트댄스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내 사업을 접는것이 유리하다는 전문가 견해도 나왔다. 매각 대상자 선정도 향후 바이트댄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법적 대응 나선 틱톡, 승소보단 '억울함 호소'가 목적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대선을 앞두고 반중 정서를 이용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과 거래 금지 근거로 제시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적용 역시 해당 규정을 남용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한다. 

올해 3월 해외 콘텐츠에 대한 중국 국내 심사를 중단하고, 데이터 센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미국이 제재 명분으로 제시한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미국 측이 정치적 의도로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 회원에 대한 제한적 서비스 실시, 향후 3년 내 미국 현지 직원 1만 명 채용, 10억 달러 기금 조성을 통한 동영상 콘텐츠 창작자 지원 등 미국 사업 유지를 위한 다양한 협조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정부가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8월 3일 장이밍(張一鳴) 바이트댄스 대표는 회사 내부 이메일을 통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전'의 의지를 밝혔다. 행정명령 취소 소송 역시 이 같은 배경에서 취해진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도 틱톡의 승소 가능성을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왕펑(王鵬) 중국 전매대학 홍콩·마카오·대만 및 세계사무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은 "소송은 틱톡이 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다. 미국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로 대통령도 피고가 될 수 있다. 틱톡이 미국 현지 변호인단을 통해 미국내 합법적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상대는 강력한 정부다. 승소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우페이(吳飛) 저장대학 공공외교 및 전략전파연구센터 주임도 비슷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법적 대응을 통해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은 사실상 승리를 기대하기 힘든 전략이다. 틱톡이 그럼에도 소송에 나선 것은 승소보다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기 힘들었던)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우 주임은 "미국의 바이트댄스에 대한 견제는 2019년 10월 musical.ly 앱 인수 때부터 본격화됐다. 바이트댄스 측은 이번 소송에서 그들이 미국에서 미국법을 준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musical.ly는 미국에 기반을 둔 또 다른 중국의 비디오 소셜 미디어 기업이다. 바이트댄스 측은 이때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견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외국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긴 사례는 많지 않다. 일례로 지난 2017년 러시아 인터넷 백신개발 그룹 카스퍼스키랩(Kaspersky Lab)은 안보를 이유로 이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 미국 국토안보부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012년 중국 싼이중공(三一重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안보를 이유로 싼이중공업이 투자해 설립한 자회사가 미국 풍력발전소 4곳을 인수하는 것을 제지하고, 모든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명령을 발표했다. 싼이중공업은 미국 법원에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 '승률' 높은 틱톡 직원 소송, 행정명령 취소 이끌어 낼 수도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퇴출을 위한 행정명령 '반격'에 틱톡의 미국 현지 직원도 동참했다. 올해 3월 구글에서 틱톡으로 자리를 옮긴 기술관리 책임자 패트릭 라이언은 '틱톡 지키기' 운동을 진행하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비용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마련했다. '행동하는 틱톡 직원 운동(TikTok Employee Action)'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펀딩에 89명이 참가, 1만3600달러의 자금이 모였다. 목표금액 3만 달러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24일 틱톡 미국 현지 기술 책임자인 패트릭 라이언(Patrick S. Ryan)도 캘리포아니 주 북구지구 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패트릭 라이언의 틱톡 계정. 

패트릭 라이언의 변호인단은 블랙스톤법무그룹(Blackstone Law Group)의 파트너 변호사 3명과 인터넷 권익 전문 변호사 마이크 고드윈으로 구성됐다. 패트릭 라이언이 제기한 소송은 틱톡 직원들의 개인의 권익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3페이에 달하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며 이로 인해 틱톡 직원의 생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 차원의 소송보다 승산이 있다는 것이 패트릭 라이언 측의 판단이다. 패트릭의 변호인인 블랙스톤법무그룹의 마이크 고드윈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틱톡의 미국 직원의 일자리, 급여를 받을 권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 만약 정부의 행정명령이 이들 직원의 권익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행정명령 시행 중단을 요구하거나 적용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마이크 고드윈은 '고드윈의 법칙'의 유명한 작가 출신 변호사다.

그는 "법원이 우리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우리가 제기한 소송은 90일 이내에 결론이 난다. 우리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집행을 잠시 중단하거나 혹은 완전히 철폐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인 저스틴 페리는 "두 소송은 다투는 내용도 다르고, 판결 결과에 필연적 관련은 없다. 바이트댄스(틱톡)가 제기한 소송은 트럼프 행정명령 발동의 위법성과 월권을 다투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지만, 패트릭 라이언의 소송의 핵심은 행정명령이 초래할 미국 현지 직원의 개인 권리 침해 가능성에 있다. 바이트댄스가 승소하면 패트릭도 승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이트댄스가 패소해도 패트릭 라이언은 승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패트릭 라이언의 개인 소송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승률과 영향력 때문이다. 회사차원의 공식 소송보다 승소의 가능성은 높고, 소송에서 이긴다면 행정명령의 일시적 집행중단 혹은 영구적 철폐를 유도할 수 있다. 바이트댄스의 소송과 다른 전략이지만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 틱톡 'MS'가 인수하면 바이트댄스 FB 견제 효과 

바이트댄스 측은 '최악의 사태'에 대한 준비 작업에도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봉황망(鳳凰網)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매각에 대비해 미국 현지 1500여 명의 직원과 수 천 개의 협력사, 수많은 고객이 입을 손실 평가에 착수했다. 동시에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보장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마지막까지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트댄스가 회사 매각 혹은 사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는 것은 회사와 직원 차원의 소송이 모두 승소한다 해도 바이트댄스의 틱톡 경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두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8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뿐이다. 이 행정명령의 핵심은 미국 기업이 바이트댄스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틱톡의 매각을 90이내로 제한한 행정명령은 14일 발표된 것으로 별개의 건이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오라클, 알파벳 등 미국 굴지의 IT 기업이 틱톡 인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틱톡의 사업권을 이상적인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바이트댄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선'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매각을 포기하고 미국 사업을 종료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융(黃湧) 전 오라클 소프트웨어연구개발 주임은 "바이트댄스 입장에서 틱톡의 매각은 손실을 축소하기보다는 경쟁상대를 늘리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틱톡의 매각이 바이트댄스에 더욱 참담한 결과를 가져다 줄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틱톡의 미국 사업운영을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페이 주임은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매각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주장했다. 

틱톡의 인수 대상 기업도 바이트댄스가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우 주임은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한다면, 바이트댄스를 견제하는 페이스북의 팽창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틱톡이 가진 대량의 데이터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하면, 소셜 미디어 부문에서 마이크로 소프트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고, 이는 페이스북의 독주를 막아낼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업 구도는 바이트댄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이롭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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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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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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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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