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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결국 대한민국 심장까지 할퀴었다...靑·국회·법원·정부청사 확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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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자 확진에 국회 '셧다운'…靑 사랑채 직원 감염
서울청사 청원경찰 확진에 일시 폐쇄…사법부도 여파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와 국회, 법원 등 '대한민국 심장'에 코로나19가 침투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 하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나오면서 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급기야 국회는 '셧다운(폐쇄)'이라는 초강수를 뒀고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먼저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 홍보기관인 사랑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자 A씨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안내직원으로 지난 15일 집회가 열렸던 서울 광화문 인근 커피 매장에서 30분 이상 머무른 게 화근이 됐다.

A씨는 무증상 상태에서 24일 검진을 받았으며 하루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청와대 사랑채는 지난 19일부터 휴관 중이지만, A씨는 20일과 22일 출근해 다른 직원 25명도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는 지난 26일 셧다운 됐다.[사진=뉴스핌 DB]

국회, 27일 본청·의원회관 문 닫아...확진자와 접촉 인사 다수, 불똥 어디로 튈까 '불안감 고조'

국회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셧다운 됐다.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던 지난 2월 25일 첫 폐쇄 조치에 이어 지난 26일 또 다시 문을 닫은 것이다.

26일 오전 9시 30분께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한 한 언론사 사진기자 B씨는 이날 선별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지난 23일 함께 식사한 친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검진을 받았다.

B씨의 확진 소식이 전해지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들이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또한 국회 사무처는 태스크포스(TF)를 소집하고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소통관 근무자 전원에 대해 귀가 조치를 발령했다. 이후 대대적인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국회는 27일 하루 잠정폐쇄되며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 등을 취소했다. 단 국회의정관과 도서관은 정상 운영하지만 경내 외부인원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확진자는 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관 3층은 부분 폐쇄됐다.[사진=뉴스핌 DB]

◆ 정부서울청사 3층 청원경찰 확진에 일시폐쇄…사법부도 코로나19 '공포'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는 26일 청원경찰 C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C씨는 전날 복통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고,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사관리소는 본관 3층에 있는 청원경찰 숙직실과 대기실 등을 일시 폐쇄하고 긴급 방역작업을 진행했다. 3층에는 기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합동브리핑실과 금융위원회 기자실도 있다.

청사관리소에 따르면 C씨의 지난 20~25일 동선을 위주로 조사한 결과 동료 청원경찰 1명 외 밀접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와 향후 동료 청원경찰 위주로 지속적 정밀 역학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긴급방역에 따라 청사 3층이 일시폐쇄 됐지만 27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이는 해제됐다. 단 당분간 청원경찰대기실은 폐쇄조치가 유지된다.

정부청사는 지난달 본관 3층에 있는 개인정보보회원회 직원 1명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별관에서 외교부 직원 1명과 미화 공무직 2명이 확진자로 분류돼 3개 층 일시 폐쇄됐으나 지난 25일 해제됐다.

사법부도 코로나19를 피하지 못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 D씨의 배우자가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D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D씨에게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자택 격리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에서는 지난 21일 부장판사 E씨가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전주지법은 다음달 4일까지 휴정기에 돌입했다. 같은 날 법원행정처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운영해달라"고 권고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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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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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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