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창업도 '비대면' 대세...전자상거래·정보통신업 주도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5:49

상반기 창업기업 80만9599개...전년동기 26%↑ (부동산 제외시 0.1%↑)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업도 전자상거래 정보통신업 등 온라인·비대면 관련분야는 증가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여파로 개인서비스업종 공연예술업종 교육서비스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창업기업은 80만9599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64만2488개)에 비해 26.0% 증가한 수치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자상거래, 정보통신업 등 온라인·비대면 관련 창업이 늘어났다. 반면 개인서비스업종 공연예술업종 교육서비스업종에서는 창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8.26 pya8401@newspim.com

올해 상반기 창업이 가장 활발한 업종은 부동산업종이다. 정부의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 정책에 따라 창업기업이 29만2810개(131.6%) 증가했다. 다음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 증가로 도매소업종 분야에서 18만6748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2% 증가다. 코로나19로 경제의 비대면 디지털화가 속도를 내면서 창업이 늘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에 따른 부동산 창업(29만2810개)이 급증해서다. 이를 제외할 경우 창업기업은 51만6789개로 0.1% 증가에 그쳤다.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위축 등을 감안하면 비교적 선방했다는 게 중기부의 분석이다.

제조업과 정보통신 교육 등을 아우르는 기술창업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11만 6280개로 집계됐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외식자제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숙박음식점업종은 8만2592개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9만3753만개)에 비해 11.9% 감소했다.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소규모 수리점, 미용실, 세탁소 등 개인서비스업종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전년동기 대비 2만7462개 증가에 그쳤다. 역시 지난해 상반기(30111개)에 비해 8.8% 줄어들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기술창업분야는 제조업(-8.8%) 교육서비스(-6.4%) 보건사회복지(-11.8%) 창작예술여가(-11.0%) 분야에서는 창업이 감소했다. 반면 정보통신(15.6%) 전문과학기술(17.0%) 사업지원(6.8%)분야는 증가했다.[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8.26 pya8401@newspim.com

 기술창업분야는 11만6280개의 기업이 새로 만들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업종별로 희비가 교차한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서 제조업(-8.8%) 교육서비스(-6.4%) 보건사회복지(-11.8%) 창작예술여가(-11.0%)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반면 경제의 급속한 디지털전환으로 정보통신(15.6%) 전문과학기술(17.0%) 사업지원(6.8%)분야는 증가했다.

 ◆ "20대 기술창업 15% 증가...여성창업도28.0% 늘어"

창업가를 연령대별로 세분하면 20대 기술창업은 1만3807개로 전년동기 대비 1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는 3만689개로 3.5% 감소했다. 60세 이상은 도·소매업(12.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2.8%), 개인서비스업(25.3%) 정보통신업(45.4%) 등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여성 창업기업도 전년 동기 대비 28.0% 증가한 37만 8,847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남성 창업기업은 24.4% 늘어난 43만501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경기(5.9%) 세종(5.8%) 서울(3.0%) 등에서는 증가했다. 하지만 경북(8.9%↓) 충북(7.3%↓) 대구(6.8%↓) 경남(6.7%↓) 등에서는 감소했다.

회사형태는 법인창업기업이 6만5768개로 전년동기대비  20.6%(1만1249개) 늘어났다. 개인 창업기업은 26.5%(15만5,862개) 증가한 74만 3831개를 나타냈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