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부터 코로나19 24시간 비상대응 체계
문 대통령 "방역 조치 방해하면 단호하게 대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가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 ,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으로부터 서울시 방역 현황을 듣고 있다. 문대통령은 이날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사진=청와대] 2020.08.21.photo@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상황 점검과 더불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24시간 상황 점검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매일 오전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 하에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 까지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최대의 위기'라면서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 집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 등을 비롯해 코로나19 검사에 불응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날린 셈이다.
그는 "만약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 등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신속한 역학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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