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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8월23일 11:28

최종수정 : 2020년08월23일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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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 맞춤형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고 23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늘려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간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18.11.8.news2349@newspim.com

먼저 공급계획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확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 전국 최초로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한 근거를 반영했고, 10일 최종 승인했다.

그 결과 진주지역에 정비예정지구의 사업이 모두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1100세대 정도의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 수립(변경)해야 하는 창원시와 김해시에도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한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권고해 도내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의무공급계획인 20퍼센트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 시 공공시행자 또는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는 공동주택용지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용지로 계획‧공급해야 하는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공동주택 세대의 10퍼센트(7700세대인 경우 770세대)에 해당하는 세대만큼 청년‧신혼부부에게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도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도내 최대 1000세대 정도의 청년‧신혼부부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결합 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확대 공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김해시, 경남개발공사와 협업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될 용적률의 1/2을 공공시설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특별분양하는 방안도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완화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급방안으로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청년‧신혼부부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맞춤형 주거지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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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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