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자로 이통3사 약관 변경...5G 단말로 LTE요금제 이용 가능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전용 스마트폰을 구입해도 이용자 선택에 따라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5G 전용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불가능해 일부 이용자들은 개통 후 유심칩을 바꾸는 방식의 편법을 써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자급단말기로 LTE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1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판매점 앞에 마스크를 쓴 방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2020.08.10 nanana@newspim.com |
그간 통신사들은 이용가능 단말 존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LTE에서도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단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와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통3사는 오는 21일자로 약관을 변경신고했다. 다만 LG유플러스의 경우 전산작업으로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로의 공식 개통이 가능해지며(그동안에는 쓰던 LTE 유심을 빼서 그대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으로 가능), 앞으로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제재대상이 된다.
만약 이통사 대리점에서 공시지원금을 받고 5G 모델로 개통하더라도 6개월 뒤 LTE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위약금)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통신사 약관에 반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중요한 이용조건에 해당됨에도, 그간 통신사는 자체 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며, 잦은 변경 가능성, 동 부가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번에 약관으로 편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5G 가입 신청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도 가입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으나 ▲5G 이용 가능 지역· 시설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 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보다 충실히 알리기로 했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해 소비자, 통신사 사이 중재를 이끌어 내 소비자 불편사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낸 좋은 사례"라고 했다.
이 위원회에 참여중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자급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단말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점,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시 지원금 차액정산(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된 점 등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불편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사업자,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통신서비스 분야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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